과로 및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 관련 재해 신청 방법

한국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대기업 간부와의 면담 후 두통을 호소한 후 척추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청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비보상 청구를 냈다. 동맥 해부 결정.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고인의 유족의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근로자 출신인 A씨는 주로 고객사 임원들을 상대했고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회사의 경영성과와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량과 압박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어려움. 결국 산재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데이터-컴퓨터 사용시간 중 극히 일부만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였다. 지나치게 일하다. 그리고 일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뇌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로시 증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결정은 과로사 판단 기준이 “업무상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근로시간이 주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미달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리의견 :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사망, 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음).

사고 근로자(사망)는 2017년 11월 퇴근 후 오후 A교회에 도착한 후 급작스럽게 기절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하였음. 청구인의 가족은 고인이 과중한 업무와 장기간의 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다른 질병은 없었으며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해당 주장을 검토한 한국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사인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승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생산.

과로사 및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경우 ① 사망자의 사망원인은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으며, 산재신청자료 조사과정에서 회사는 고인을 회사의 상무이사인 ‘상무이사’로 호칭하였다. 휴가신청 통지방법㉢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0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내부 자율성이 많음.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에 제한이 없음. 약정시간외 근무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무자료 없음.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지사가 산정한 제한된 증거자료에 따르면 고인의 근로시간은 주당 50시간 45분, 주당 55시간 2분이었다. 최초 4주간의 근로시간은 52시간 9분, 최초 12주간의 근로시간은 52시간 9분으로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 많은 작업요소 중 ‘근로시간’은 사망이 산업재해인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되며, 작업압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검토 결과 요청 :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야간 근무가 여러 번 있는 것을 확인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

과로로 인한 사망은 인정되지 않았고, 유가족은 보완자료를 입수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전직 등으로 인해 야간근로를 주간근로의 30%로 늘려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유는 장기간의 과로이며, 잦은 출장 및 영업 관련 업무로 인해 정신적 압박감이 높아 ‘원처벌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사망 신청방법 「업무상 재해보험법」 제62조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거나 유족에게 업무상 재해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상 보험.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연금 및 장례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 증빙자료 및 증빙자료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업무상 사망 및 업무상 재해 신청이 완료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 복지회사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병을 악화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로, 업무와 사망 원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과로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확정적으로 주장하는가?” 업무상 재해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업무내용, 직무권한, 책임 등 구체적인 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