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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위탁계약 (주)00(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00(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A는 000(이하 “본 상품”)의 처리(이하 “위탁업무”)를 B에게 위탁하고, B는 이를 위탁한다. 제2조(개별계약) ① 갑과 을 사이에 위탁하는 개별업무의 수와 위탁사항은 본 계약의 결정과 당시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의 결정에 의한다. . ③ 본 계약의 결정과 개별 계약의 결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의 결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개별계약은 갑이 갑의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③ 전항의 신청 및 승낙은 갑이 하는 것으로 하며, 주문서 및 을의 청구서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한 후 별도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명세사항) 을은 갑이 을에게 교부한 개별 계약서, 명세서, 도면, 기타 장부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위탁) ① 을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위탁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해당 제3자는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의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을이 위탁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제3자는 본 약관 및 개별계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무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제5조(배송) ① 을은 본 상품을 개별 계약서에 명시된 배송일에 갑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합니다. ② 을이 본 상품을 배송일 이전에 배송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을 측은 상품이 제때에 배송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④ 을은 배송지연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를 갑에게 배상합니다. 제6조(검사 및 검사) ① 갑은 상품이 배송되면 지체 없이 상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배송된 상품이 상품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을에게 검사통지서를 발송한다. ② 상품검사별 차이가 있는 경우 을은 개별계약의 종류, 수량, 품질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이를 을에게 통지하고 처리를 지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전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B측이 즉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A측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에게 배송된 상품이 개별 계약상의 결정과 다르게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상품 배송 후. A가 14일 이내에 검사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인도된 시점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 갑으로부터 검사 통지를 받았거나 전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을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제 7조 (소유권 및 위험부담) 본 제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검사통지일로부터 B에서 A로 이전됩니다. 제8조(보증) ① 을은 갑에게 인도된 제품이 갑이 정한 사양에 적합하고, 명시된 품질과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② 을이 갑에게 배송한 제품에서 숨은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을은 하자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고, 교환제품을 배송하는 등 갑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 이후 통과되었습니다. ③ 갑에게 배송된 상품에 숨겨진 결함으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산업재산권) 본 제품과 관련하여 제3자간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동시에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결과. . 다만, 분쟁이 당사자 갑의 책임에 의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지급방법) ① 위탁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 및 지급방법은 갑과 협의 후 별도로 정하는 수가 있다. 제11조(경쟁금지) ① 을은 갑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제품 또는 본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을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②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2조(결과의 귀속) ① 위탁업무를 통해 얻은 산업재산권, 노하우(이하 “실적”이라 한다) 등 모든 결과는 갑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② 을은 결과를 얻은 경우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내용을 공개합니다. 갑은 을에게 통보하고, 갑이 요청한 도면, 자료, 기타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을은 그 결과에 대하여 산업재산권을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따라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이나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여 위탁업무 외의 목적이나 제3자에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2)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또는 정보가 이미 알려진 사실인 경우 (3) (4) 제4조에 따라 을이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전항의 결정을 위반한 경우,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14조(제공자료)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업무에 관한 자료, 도면, 기타 서류(이하 “제공자료”라 한다)를 제공받은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당사자 A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제공받은 원본 데이터와 모든 사본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A당. 그래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결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유효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19년 1월부터 19년 1월까지 00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3개월 전부터 갑측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더 연장되며 이후에도 같다. ②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결정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즉시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토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갑과 갑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 A가 서명하고 봉인한 후 각각 한 개의 용기를 보관하십시오. A : 경기도 00구 (주)00동 00 대표이사 (인) : 서울시 00구 00동 대표이사 (인) 첨부파일 처리위탁계약서입니다.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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