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서류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자금 대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정확한 명칭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고,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이 되고, 부부 중 한 분에게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이어야 하고대출 신청일(대출 신청 접수 후 보증서 발급 신청한 날)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할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부합산 연 소득 9천700만 원 이하인 자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다중주택은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함)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아닌 곳은 지원 불가합니다공공 주택 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 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서울리츠 등)

대출 안내

신규 임차 :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계약 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후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대출 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안에서 최대 3억 원이고, 2023년 5월 2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잔액기준 COFIX 6개월)가산금리 (1.6%)COFIX 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자금조달 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 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보증 방식 :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이용합니다.이자 지원금리 : 최대 연 4%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연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 적용)이자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아래 소득구간 확인하세요. 추가이자 지원최대 연 1% 이하 (중복지원 불가 / 유리한 조건 택일)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대출 연장 시 적용 안됨)다자녀 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만 19세 미만 / 임신 중 신청 가능 / 기한 연장 시 자녀 수에 따라 재산정)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 신청 안내신청 서류아래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혼인관계 증명서 1부 (신청자 /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 1부)임대차 계약서 1부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신청 절차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접속하시고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접속 > 주거정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융자 신청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2023년 5월부터 지원 한도가 3억으로 확대되었고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이 사업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입니다. 예외 조건들도 있고 은행 내규에 따라 다른 조건이 있으니 각 은행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하나은행 : 1599-2222신한은행 :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