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납부하도록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해 내년 3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납 가능

갑자기 추워진 공기에 두꺼운 이불을 꺼낸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곧 보일러를 켜야 하는 계절이 오겠죠. 하루종일 난방을 가동해야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벌써부터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기·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중소기업협회가 소상공인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납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요금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매월 청구된 요금을 2024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4개월에 걸쳐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요금, 즉 전월인 9월 도시가스 요금이 100만원이면 4개월에 걸쳐 25만원만 내면 됩니다.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 특성상 장시간 난방을 많이 해야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매달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시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 중 사업장이 위치한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콜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할부납부는 한 번만 신청하면 2024년 3월까지 청구되는 모든 요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또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일반용도(67만개소)와 사업용난방용(20만개소) 이용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요금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세탁업, 소매업, 목욕탕,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되며, 영업용 난방요금은 쇼핑몰, 빌딩 등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됩니다. 다만, 영세사업자인지 불분명한 일반/사업용 난방요금 이용자의 경우, 대용량 가스 이용자나 산업용 등 기타 용도의 요금 이용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소사업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발급 가능하다. 매주 정책에 대한 원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