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이 되는 방법: 지원과 한계

여군 지원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 여부에 따라 현역 및 예비군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여군은 장교, 준장, 부사관이 지원 가능하며, 장교, 준장, 부사관은 건전한 사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체력이 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제한된 지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실형을 선고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이거나 그 종료일 현재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아직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직자 재직 중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자 300만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자 다음 각 목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제74조의 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항에 따른 스토킹범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기각, 기각, 형을 선고받거나 보호관찰을 받고 그 선고나 치료 및 보호가 확정된 사람(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람)(보호관찰기간이 끝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발생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면직된 날 – 법원의 판결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여성군 배치 및 제한

군 복무에는 성별에 따른 제한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 지휘관 및 특정 직위는 남성, 여성 공통의 자격 기준을 두고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합니다. , 국방부 소관부서장은 병역별 자격기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직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