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변화 | 알아두면 좋은 5가지 개정 세법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연말정산 준비가 필요합니다! ’13개월 보너스’로 알려진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조기에 준비하고 계시는 오산시민 여러분을 위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롭게 적용될 주요 개정 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고 함께 준비해보세요!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세법개정 1. 과세표준 일부 항목 조정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구간에 대한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세액공제 후 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세표준 일부 구간 조정으로 인해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은 1,200만원입니다. 이하 → 1,400만원 이하, 15% 세율 적용 범위가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총소득 4,8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지난해 기준 24%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15%만 납부하면 된다.

기존 개정된 기준세율 기준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2023년 연말정산 변경 세법개정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되고, 영화표도 문화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사용한 영화표에도 소득세 공제가 적용된다. 촬영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신용카드 및 현금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소득, 문화비,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대중교통 요금의 경우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변경된다. 연봉이 7천만원 미만인 지난해까지는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항목별로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원이었다. 올해부터 3개 품목을 합산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7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문화비도 소득세 공제에 포함(연봉 7천만원 이하) 문화비(도서, 공연, 박물관, 신문, 영화, 미술관) 공제율 30% 인상 → 40%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공제율 인상 : 40 → 50% 대중교통 이용공제율 인상 40% → 80%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장부성과 7천만원 이하 3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포함 기부세 공제 확대(새고향사랑기부금) 연말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세 공제도 변경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세액공제 항목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15%,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조합비를 공제하려면 소속 조합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 11월 30일까지 결산을 공고해야 합니다. 조합비의 15%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새고향사랑 기부금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세액공제, 30% 증정품 지급 10만원 초과 : 15% (최대 500만원) 노동조합 비조합 노동조합은 정산신고 필수 공개할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1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4.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해 변경되는 세법개정안입니다.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 네 번째 변화는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 점이다.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수능시험 응시료와 대학입시 응시료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시가 400원짜리 주택에 거주하는 월세사업자라도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백만 원. 교육비 공제 교육비에는 수능시험비, 대학입학시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에도 15%(교육비)가 공제됩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월세공제 월세공제 대상주택 시가상승 : 3억원 → 4억원 15% 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5.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반 근로자라면 3년간 근로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4~34세 청년 취업자는 5년간 9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도 소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70% 할인이 제공됩니다. 중소기업취득자 소득세 감면 일반 근로자 : 소득세 감면율 3년간 70% 14~34세 청년 근로자 : 5년간 소득세 감면율 90% 150만원 → 200만원 상향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노인, 장애인, 유경험자 이혼여성 소득세 감면 : 70% (한도 200만원) “교육비, 월세 등을 썼다면?” ,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는요? 연말정산할 때 꼭 챙겨가세요!” 2023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보세요! 오늘 발표한 개정 세법의 5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각종 공제 항목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실질적인 연말 세금 정산을 준비해보세요 🙂 (관련기사) ‘3월 보너스는 챙기자’ …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개. 문화체육관광부 홍보홍보실에서 운영하는 정부정책뉴스포털입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