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문근융해증
횡문근육종의 손상으로 혈장에서 미오글로빈을 비롯한 각종 단백질이나 전해질이 방출되어 발생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진단은 혈장 내 ‘크레아티닌 키나아제’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증가하기도 합니다. 원인
이 질환의 원인은 크게 외상성 및 비외상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상성 요인
일반적으로 알코올 및 약물 남용, 혈전증 또는 색전증에 의한 근육 혈관 폐쇄, 심한 운동, 감전, 고혈압, 대사성 근병증, 근육 감염 질환 및 전해질 장애가 있습니다. 외상성 요인
외상성 근육 손상은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합니다. 특히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군에서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횡문근융해증의 사망원인은 상해나 재해 등의 외상적 요인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망원인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해사인지 질병사인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질병사망’으로 보험금을 책정해 지급한다.

생명 보험 사고 보험 상해

보험약관상의 재해 또는 부상은 ‘갑작스럽고 우발적인 외래사고’를 의미합니다. 사망보험의 경우 외부사고란 발생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사고 또는 상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은 청구인의 책임입니다. 횡문근융해증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법원 판결을 내린 사례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질병사망으로 분류돼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횡문근융해증 법원판결 사건의 발생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 계약자와 보험 회사 사이에 소송으로 이어진 유사한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로 인해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여 급성 신부전 및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피보험자가 과음의 소유자이고, 허리질환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금을 면제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요통 치료 과정에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했고,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대사성 산증으로 인한 사망은 부상의 조건인 ‘갑작스럽고 우발적이며 외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험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명시된 보험사고라고 판단하였다. 음주, 허리 통증 등의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사망 원인은 온열치료 행위에 의한 것으로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 요지이다. 외부 요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비정상인지 질병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사망진단서의 ‘사망유형’에 따라 보험급여가 결정됩니다. 사망진단서에 단순히 ‘군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전인적 원인과 의학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상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인 보험분쟁전문 독립손해사정사 ‘보험약관 규정을 잘 몰라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험가입자!’ 보험사…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