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재활을 위한 최저생계비와 2025년 1인 이상 부양가족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중앙생계보장위원회를 열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6.42% 상승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이며, 이에 따라 개인재활을 위한 최저생계비도 상승해 내년에 재활제도를 이용하면 더 많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중위소득은 1. 2025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392,013원으로 2024년 중위소득 2,228,445원 대비 7.34달러 증가한 수준이다. 2.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6,097,773원으로 2024년 중위소득 5,729,913원 대비 6.42% 증가한 수준이다. 3. 중위소득은 개인재활 수급자격에서 상환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므로 개인재활 수급자격의 최저생계비도 매년 바뀐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로 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상환액을 산정할 때 활용한다.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뺀 금액이 남은 가처분소득이 되고, 이것이 상환금액이 됩니다. 채무자가 3~5년간 상환금액을 성실히 갚고 청산가치 이상의 잔액을 보장하면 면제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5년 개인회생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소생계비는 1. 1인 가구는 약 143만원, 2인 가구는 약 235만원, 3인 가구는 약 301만원, 4인 가구는 약 365만원, 5인 가구는 약 426만원, 6인 가구는 약 483만원입니다. 2. 다만 이렇게 최소생계비가 증가하더라도 높은 가격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생계비 외에 추가적인 생계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3.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3~5년간 과도한 상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상환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한 최저생계비 외에도 주택비, 교육비, 의료비 등 인정할 수 있는 추가생계비가 있습니다. 상환계획을 제출할 때 채무자는 추가생계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실무지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추가생계비 기준이 다르고, 인정되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법원의 특성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한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1. 채무자와 함께 사는 모든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3. 다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형제자매의 재산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4. 19세 미만의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 자녀부양을 위한 최소생계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법원은 제도 남용을 막고 채권자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지 않게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더 많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아 상환율이 높아지는 사례도 많았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을 선임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1. 2024년 개인회생 최소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2. 채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3. 다만 변호사마다 전문분야와 기술,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로펌과 상담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 수임료는 150만~200만 원 이상이었고, 사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높은 수임료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무실을 선택한다면 변호사 수임료 부담을 줄이면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최저생계비로만 인정받는다면 삶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면 지급액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3회 이상 지급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절차가 폐지된 후 채권자의 강제추심이 다시 시행되므로 재산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온라인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 지침을 철저히 이해하고 법원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때 기한 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스스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을 것 같다면 파산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