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토지 양도 소득세율

https://www.youtube.com/watch?v=Opx1sLILPvY

토지투자 관련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3월에 공고가 났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 말도 다가오고 아직 땅도 사지 않았으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강화된다. 20%가 추가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폐지됩니다. 돌파구는 ‘비즈니스 땅’이다. 고물상에 가야 하나?

유튜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자. * 농지, 논, 과수원에 적용 가능* 시상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농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3,700만원 미만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산림지*거주하는 시·군·구에 인접한 토지 또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산림지가 있는 경우 *시내 이상에 위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실제 축산업 *가축별로 기준면적 있음 * 일반적으로 건축 및 사용 -> 건설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투기장, 개방형 야적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폐차장 운영업체에 임대하더라도). * 재산세가 감면 또는 감면되는 경우 또는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포괄합산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가장 많음)

유튜브 채널 ‘오픈마인드’ 캡쳐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시세차익이 1억원이면 비사업용 토지의 세금은 5,500만원이군요… .흠… .. 세금을 두려워하면서도 돈을 버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그런데 절세는 중요하다… 어렵다… …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55세쯤 관광이 발달한 신도시 근처 시골에 세컨드 하우스를 짓는 일이고, 60세에 은퇴하면 경영을 한다.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사람 구경하며 살아요… 55세… 15년 후… 땅을 사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