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청구시 주의사항 – 청주이혼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 재산분할 / 청산 / 조합청구 / 오창 / 충주 / 제천 / 천안 / 대전 / 구미 / 상주 / 세종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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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를 상대로 상속 분할 청구를 제기합니까? 상속 분할 청구는 한 명 이상의 상속인이 나머지 모든 상속인에게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필요한 집단 소송이라고 합니다. 일단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접수되면 부분상속인은 판결을 취하하거나 부분상속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당사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첫째, 상속인은 당연히 당사자가 된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실종되면 재산 분할을 위해 재산 관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유증을 전부 받는 사람, 상속인의 양도를 받는 사람, 대리상속인 모두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태아일 경우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분단 후 출생한 경우 실질적인 상속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인의 채권자,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및 입양 자녀는 재산 분할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면 상속재산에 생명보험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수혜자가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되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제3자가 지정되거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이혼절차 진행 중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절차가 종료되고,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절차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다만, 이혼 후 재산분할 재판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부부가 합의나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TZfMTkw/MDAxNjc4OTU2NjcyMzky.zf0dMVvBYX2d2MEkOK1pv5De1bjHVl4y7AbCeAvNlG4g.OGaD5YqMC8zyai0TuHbu_asTFw0LFn0pYeWJx LpOUF sg.PNG.jibyeon54/SE-2b12bd10-f5a3-4956-827e-6914d76e23ff.png?type=w800금전(임시)채권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금전채권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분할되어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반환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 다만, 공동 상속인에 특별 수혜자가 너무 많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이익이나 확정 기여금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은 법정 부분과 다를 수 있으며 상속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서는 예외입니다.청주이혼변호사 / 상속 / 재산분할 / 청산청구 / 양육비 / 친권 / 구미 상주이혼변호사 소창 / 충주 / 제천 / 천안 / 대전 / 공주 / 세종 혼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