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다자녀가구는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의미했다. 다만, 현재는 저출산 등 현상이 심해지면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으므로, 다자녀 특별공급과 관련된 지원기준은 개별 법령이나 정책, 지자체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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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한법 제22조 제1항을 보면 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호적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 자녀도 포함하되,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은 친부모의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 또는 3세 이상 가구의 영유아로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집에 입학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시행규칙을 보면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녀가 많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주택이 없는 구성원은 일반 공급이나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만 우선공급이 가능하니, 적시에 원하는 단지가 나올 때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경쟁이 벌어져 동점이면 1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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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자녀 특별지원 조건은 조부모, 손주, 손자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을 말하며, 손주가 있는 조부모도 우선공급에 포함되며, 자녀가 많은 가구의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지원한다. 주거공간이 제공됩니다. 확보를 위해 가구원수도 고려됩니다.

자녀가 여럿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총 40점을 기준으로 2명의 어린이는 25점, 3명의 어린이는 35점, 4명 이상의 어린이는 40점입니다. 미성년자 출생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10% 완화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20%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점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지원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