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시한(대법원 2000.1.28. 99. 5871. 판결) / 공동주선인 우선공고

입찰허가(대법원 2000.1.28., 1, 99마 5871 판결)[판결]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호 공유자에 대한 우선매수통지기간 제50조 제1호 공유자는 경매일 전에 보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매일에 채무자의 주식을 우선매수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조 2항은 1항의 경우 최고가가 공고되더라도 법원은 공유자에게 경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종료 선언 전에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 제663조 제2호의 입찰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를 감안하면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가 선매수신고를 하는 시점은 집행임원이 입찰종료를 공고하기 전이어야 하지만, 경매와 달리 입찰종료시간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참고문헌】민사소송법 제650조, 제66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