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지원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 여부에 따라 현역 및 예비군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여군은 장교, 준장, 부사관이 지원 가능하며, 장교, 준장, 부사관은 건전한 사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체력이 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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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지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실형을 선고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이거나 그 종료일 현재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아직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직자 재직 중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자 300만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자 다음 각 목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제74조의 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항에 따른 스토킹범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기각, 기각, 형을 선고받거나 보호관찰을 받고 그 선고나 치료 및 보호가 확정된 사람(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람)(보호관찰기간이 끝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발생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면직된 날 – 법원의 판결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여성군 배치 및 제한
군 복무에는 성별에 따른 제한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 지휘관 및 특정 직위는 남성, 여성 공통의 자격 기준을 두고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합니다. , 국방부 소관부서장은 병역별 자격기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직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