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까지 근로 및 자녀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취업·아동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최종 신청 마감일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마감 후 신청 기간은 정규 신청 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며, 마감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된 인센티브는 요건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5월 인센티브를 신청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1인 가구 2200명이다. 1만원, 1인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자산총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적용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부 합산 가구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며, 자산기준은 자녀양육비와 동일합니다. 작업 인센티브. 신청 안내를 받으시면 안내를 이용하시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센티브 상담센터(1566)에 전화(-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년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 궁금한 사항은 인센티브상담센터(전화(1566-3636) 또는 보시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금액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가구수, 소득, 자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금전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척합니다. 금융 및 문자 사기에주의하십시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허위 소득증명을 받거나,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등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센티브는 2년간 지급되며,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5년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료출처 ※

취업·아동장려금을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지난 5월 취업·아동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12월 2일까지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최종 신청 마감일입니다. 마감일 이후의 신청기간은 정규 신청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며,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더 이상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소득 신청기간별 인센티브 지급액. (국세청 제공) 신청된 인센티브는 www.korea.kr에서 공시한 요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