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제 돈을 모아서 집을 구입할 때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세가 4억원이면 4억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추가비용은 약 4억원, 약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택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와 등기이전의 법률수수료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비용이 취득세이다. 기본세율은 4%, 주택취득세율은 4%이다. 1~3%라는 다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4억 원의 1%만 있어도 4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오늘은 그 방법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세금은 지방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6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세율은 1%,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세율은 ‘(주택취득가액×2/3억원 – 3)/’이다. 100’,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세율은 3%입니다. 적용하다. 단, 이는 1가구 1가구 기준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주택 이상에는 8~12%의 중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8~12%의 중세율이 적용된다. 3가구 이상에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사회에 처음 입문하여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1~3%의 세율도 일반적인 주택 취득 가격을 고려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절약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최초 부동산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생애 첫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으며,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22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은 대부분의 한국인의 꿈이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쯤은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 또는 처분하는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20년 이상 사용 승인을 받은 단독 주택이라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분들은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면제 조건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을 받으시려면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주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후 90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며(임대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입주하여 실거주를 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3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 기부 또는 판매하십시오. 이 방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