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부모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 정말 꼭 필요한 의료보험입니다. 직업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실직 상태이고 의료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정상태나 소득기준이 그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가 1순위 부양자가 되므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한 자녀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기준

인정기준을 확인하신 경우, 부양가족 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4대보험정보연동센터 홈페이지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에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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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로그인 – 종속근무 – 자격취득 바로가기

그러면 부양가족 자격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관련 개인정보에 동의해주세요.

피부양자(취업자격)가 로그인하면 현재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의 정보가 나타나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 아래 신고란에 피부양자로 포함시키고 싶은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입자와의 관계 항목에서 검색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오며, 해당 정보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취득일의 경우 기준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에 퇴직했다면 8월 16일이 부양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취득코드의 경우 옆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과 관련된 정보가 나타나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명 이외의 추가 부양가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역의 마지막 줄에 추가하세요.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행이 활성화됩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등 신고자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추가 서류 제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필요서류 제출을 위한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계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발급하여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파일은 PDF 또는 JPEG 형식으로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신고완료!

매우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리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에 오류 이유가 표시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4대 보험센터로 전화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