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실보상, 나보타 생산·판매 금지, 균주 이전 명령” 대우약품 집행정지, “명백한 민사1심 판단 오심” 항소

(메디컬타임즈=문성호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도용 의혹에 대한 민사소송 1차 승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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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웅제약의 나보타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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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500억원대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정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은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대웅제약도 메디톡스에게 보톡스 균주를 납품하고 완제품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관련 제조 기술의 사용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법원의 판결은 분명한 판결이며,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권익보호 활동 관계자는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을 불법적으로 입수해 상업화하는 업체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판결은 명백한 오산이었다. 대우약품 관계자는 “즉시 집행정지 및 상고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나보타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글로벌 시장 공략” “수사를 통해 항소심의 오판을 바로잡고 케이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읍, 면, 동시, 현, 구시, 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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