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고용 산재 가입이 필수인데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고용산재 가입이 불가해요그런데 얼마 전 전화로 대표자인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일이..아무말도 못했어가지고 공부를 해놓으려 합니다.

대표자 고용보험

대표자는 고용 · 산재는 원칙적으로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합니다.BUT, 아래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의 임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①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②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현재 날짜 기준으로 5년 이내인 경우③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경우*위 내용을 만족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자이거나 5인 미만으로 이루어진 농임어업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입제외대상.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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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기준보수(~2018년)기준보수(2019년~)구 분보수액(월)보험료(월)실업급여(월)보수액(월)보험료(월)실업급여(월)1등급1,540,00034,650770,0001,820,00040,950910,0002등급1,730,00038,920865,0002,080,00046,8001,040,0003등급1,920,00043,200960,0002,340,00052,6501,170,0004등급2,110,00047,4701,055,0002,600,00058,5001,300,0005등급2,310,00051,9701,155,0002,860,00064,3501,430,0006등급2,500,00056,2501,250,0003,120,00070,2001,560,0007등급2,690,00060,5201,345,0003,380,00076,0501,690,000 출처-고용보험 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팝업창 1일간 팝업 열지 않기 비주얼컨텐츠 자동롤링 정지 공단소개 세계최고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 공단안내 주요메뉴 바로가기 공단연혁 주요기능 및 역할 조직안내 찾아오시는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인사말 체계도 미션 비전 핵심가치 경영방침 가입/납부 가입ㆍ납부 서비스 가입ㆍ납부서비스 주요메뉴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가입안내 및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고용정보관리 부과고지 산재ㆍ고용보험료 알아보기 산재보험료알아보기 고용보험료알아보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알아보기 고용ㆍ산재보험료 과납금 알아보기 우리회사 보험관리번호 조회…www.comwel.or.kr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표자 산재보험대표자중에서도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① 근로자 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별지 제56호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pdf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② 업무 내용 란에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 당해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대표자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보수액 및 평균임근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이 적용받는 보험료율로 한다.월 보험료 = 월 단위 보수액 × 보험료율 * 연도 중 성립, 소멸 시에는 성립 및 소멸일이 속하는 달은 일할계산한다. 등기 임원 고용 · 산재보험근로자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대표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여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BUT,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나 산재보험 적용 등 실제 혜택을 신청할 때 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