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절세를 위한 경비처리항목 A~Z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본업 외에 N잡으로 창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솔직히 받은 물건의 양만 생각하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1학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내는 기준인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최대한 줄이는 필요경비를 소개합니다. 구실. (잊지 않으려고 정리하려고 이렇게 한 번 올리는 건 안비밀…)


분류 비용 처리1. 사업자금 – 원금은 없으나 이자비용은 지원 가능 * 주택 관련 대출은 지원 불가 사업용 차량 비용 – 차량 소유주 보험료, 차량세, 유류비, 차량 유지비, 대리운전비 등 .처리 가능 3. 통신비 – 휴대폰, 인터넷, 전화, FAX 사용료 처리 가능 – 임직원 휴대폰 구입비 및 사용료4. 사업비 – 사업장 임대료 가능 / 자택임대료 불가 – 수도, 전기, 가스, 관리비 등 사업 관련 공과금 처리 가능 – 취득세, 인지세, 관세, 주민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재산세 등 처리 가능 인건비 – 세금으로 신고한 인건비만 비용처리 가능 – 배우자의 인건비도 근로소득으로 인정 가능 4대 보험료 – 4대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 보장 가능 – CEO는 건강 보험료만 보장할 수 있습니다7. 식비 – 직원 식비 20만원은 비과세 대신 식대 제공 시 경비로 충당 가능 – 사장 본인의 식사비는 본인 부담 불가 접대비 – 3만원 초과 접대비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경비처리 가능 법무비 * 법무비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청구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 – 20만원의 경비 처리 가능 * 매출액에 비해 큰 경조비 처리 시, 소규모9에서도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 법에서 정한 일반기부금과 특별기부금만 비용처리 가능 – 개인 동창회 기부금 및 이익단체 기부금은 비용처리 불가10. 경품 및 사은품, 불특정인에 대한 샘플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 가능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는 금액에 제한 없이 비용 처리 가능



또 국고보조금, 고용노동부 보조금 등 많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데이터를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