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구입세액감면 #취득세감면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올해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200만원 감면. 소득기준과 집값기준을 폐지해 감축 대상을 확대해 지난해부터 수도권 집값 하락세를 이어왔다. 이미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발표 시점부터 수동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은 직접적입니다. 환급을 받으시려면 해당 지역의 지방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첫 주택취득세 감면조건 : 주택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 아파트나 빌라 등 실거래가 12억원 미만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세금을 200만원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지역. 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이후 구매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애 첫 주택의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첫 주택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숙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매수인과 그 배우자의 경우 주택소유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거 소유권 확인을 위한 세무정보 제공 동의 및 관련 전자조회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인정 기준 2023년 5월 16일부터 임대기간 1년 예외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생애 처음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업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인하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돌려보내야 했다. 이에 따라 구매를 하였으나 임차인의 남은 임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거주 정책으로 실사용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3개월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5월 16일부터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실제 소비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임대기간이 남아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는 개선안이다. . 생애 첫 주택 기준 ① 신청인,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경우 예외 : 상속, 지분 보유, 처분 비용 도시지역 : 거주 후 기준가격 100만원 이하 주택 처분 20년 이상 거주 주택 또는 85㎡ 이하 단독·상속 주택 ② 3개월 이내 입주 및 상주 ③ 임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유예 ④ 추가 주택 구입 없음 (상속 제외) 3년 이내 ⑤ 3년 이내 판매, 증여 불가 (배우자 가능) ⑥ 3년 이내 임대 등 용도변경 불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입니다.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 시, 군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으로 새 집을 구입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서입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서입니다. 노숙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록된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아파트, 빌라 등 매매계약. 이미 납부한 경우 환불 신청 방법 이미 납부하신 경우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한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정정청구(납세자 -> 시·군·구청) : 정정청구 및 감면신청서 제출 환급심사 :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정정결정(시)/군·구청 -> 납세자 ) : 경정청구 결과 통보 시, 감면대상자는 즉시 환급받으며, 감면 후 징수한 추가취득세를 감면 후 3일 이내에 임대차를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합니다. 연령. 취득세 감면에 더해 추가 세금까지 징수됩니다. 세액 계산에는 ①이자에 해당하는 가산세, ②과소신고 가산세, ③지불 가산세가 포함됩니다. 자진신고 시 가산세 200만원을 감면받고, 사정으로 인해 2년 뒤 집을 파는 등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기간이 있다. 자진신고 시 환급금액과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산정방법 : 환급금액 = (환급금액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감액을 받았으나, 3년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환급금액의 10%) 관공서 신고시 환급금액에 가산세 10%가 있습니다 구입 및 환급 후 3 1년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차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서 징수합니다 이상세계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 강팔이었습니다 #첫주택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