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시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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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에는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있습니다.
상속이란 무엇입니까?

상속이란 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권과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말합니다. 즉, 민법상 자연인만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으며, 상속을 위해서는 일정한 친족관계나 경제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세법상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부모가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권을 갖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토지 상속세 주택이나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당 1인이 소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